2019. 8. 6. 19:44ㆍ카테고리 없음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신청서 및 권리자의 동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방법
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❍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. 사업계획서 2.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
5266, 52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/시행 2017. 12. 22.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3호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4호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민참여입법센터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. 제정일 2010. 10. 14, 시행일 2010. 10. 16. 시행규칙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
건축물로 건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.7.22 대통령령 제23966호, 2012.7.20,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, 0221108464 제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조
왜냐하면 3조 적용배제를 보면 하천법, 소하천정비법, 농어촌 가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포털기술 공학/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2. 공유수면매립법.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.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8조부터 제15조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·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 ·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ʻ공유수면법ʼ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을 말함. ʻ공유수면 관리 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ʻʻ포락지ʼʼ에 해당되며, 이 경우 공유수면 점. 용・사용허가 .. 공유수면의 점・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. 1 공유수면의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
행위 3.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“법”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“국토해양부령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3. 23.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, 제21조,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, 제8조 제8항, 제11조, 하천법 제33조, 제37조 창원지법, 2015.2.11, 2013노238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·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 ·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· 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·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장 공유수면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·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 · 제24조 매립면허 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로 인정하여 지역주민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 공유 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
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❍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. 사업계획서 2.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